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근거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주는 취지는 거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다른 비과세요건은 일반적인 비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과세요건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출국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3.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합니다.
4.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여야 합니다.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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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