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인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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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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