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소득이 ○○원이 되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해보는 신고인지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택스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주저없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이라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왔더라구요.
너무 황당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선택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증빙을 가지고 오면 참고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2년전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이라는 소득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영업비를 지출하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일을 했겠습니까?
특히 보험영업은 빈손으로는 못가고 빈손으로 못나오는 일인지라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소득금액을 고의로 줄여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지하여 유형선택을 잘못했을 뿐인데
처음신고에 조정이나 절충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고 무조건 국세이기에 내야 한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내는 건 인정합니다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카드사용내역서를 뽑아보니 1000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이것만이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주시고 세금금액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수 가 없습니다. 꼭 조정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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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제출하신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현재 서면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신고유형을 착오입력하여 추후 배율적용 및 가산세 부과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고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평택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산개발과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일 납세자인 경우에도 신고시마다 신고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바 ,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우리세무서 부가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해당유형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가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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