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별 수 없이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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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동사업을 하신다면 일단은 종합소득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2명이 공동으로 50%씩 출자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당초 소득에서 50%만큼 소득이 줄어 그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더욱이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되어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므로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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