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은행금리가 떨어져 그 이자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을 물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이때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