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양가족도 있으며 신용카드사용량도 많습니다
연말정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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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 시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시는 퇴사할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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