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이고 특수관계자 주식보유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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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에 50%이상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들 중 1인의 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산하는 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으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액을 기준하는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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