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되는 진료용역에 수술 뿐 아니라, 그 부대비용에 대한 용역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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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1.7.1.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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