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 빚만 지고 그 홧병으로 계속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병원 입원비를 비롯하여 많은 빚을 제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않은 형편에 아버지 빚을 도저히 갚은 방도가 없지만 자식이 저 혼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수 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갚는 것이 도리인 줄은 알지만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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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민법第1019條 (承認, 抛棄의 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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