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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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5월 한달동안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기간과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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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1년 근로소득은 최종 근무지에서 12월까지 근무하였을 때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하며,

공제 받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받고자 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시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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