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혼녀로 직장을 다니다가 2009. 9. 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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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
고객님의 경우 2009년 타소득이 없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서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인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남편 앞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0條 (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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