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카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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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이며 개인명의로 된 농협면세유카드를 이용중인데요.
면세유카드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표시가 별도로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그럼 이 면세유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카드에서 제외되는 대상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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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7.1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면세유란 농어민의 영농비 경감으로 경제적 안정과 기계화 촉진목적으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어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로 면세유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 면세유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4항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
   카드 또는 출고지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발급된 카드입니다.
  - 따라서 면세유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면세유는 농어민의 지위로
   공급받는 것으로 이는 귀하의 일반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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