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그 경우 미납금액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월 1.2%, 100만원 미만에는 붙지않음)이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의 경우 연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되도록 되어있고, 사전에 신용정보제공안내와 관련하여 안내문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체납담당자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