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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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를 형편에 따라 소액으로 장기간 분할납부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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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의 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이 월 보험료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사업장)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분을 여러 개월로 나누어 분할납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8만5천원의 월 보험료를 10개월 체납하여 체납보험료 총 85만원을 분할납부 할 경우 월 보험료 8만5천원 이상으로 분할납부해야 하므로 최소 8만5천원씩 10회로 최장기간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예) 8만5천원의 월 보험료를 30개월 체납하여 체납보험료 총 255만원을 분할납부 할 경우 월 106,250원씩 24개월로 최장기간 분할납부 할 수 있음(2,550,000원÷24개월=106,250원(분할납부금액)) > 85,000원(월보험료)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6)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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