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도움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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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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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세무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 창업자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희망하신다면 '멘토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세무멘토를 지정하여 통보해드리며, 멘토 지정일부터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창업준비부터 장부기장, 세금신고,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자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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