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5.7.1.이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및 종증 등은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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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