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분은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각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인정되는 각 공제를 차감하면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인 과세 
표준이 계산됩니다. 
3. 과세표준 * 기본세율(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된 세액이 산출됩니다.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차감하여 징수(원천징수)한 세액을 뜻하며, 만약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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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