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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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 군데 이상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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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일용근로자외의 근로자로서 둘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기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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