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세의 신고무납부시 모든 납세자가 공통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 세액 × 3/10,000 × 일수계산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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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