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및 관할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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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