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운전면허가 없으신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아버지와 공동으로 등록을 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나요?

1 답변

0 투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