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안내문은 받았습니다.
이 중 200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2008년 종합소득세 체납안내문을 받을 때에는 200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체납이 있고 가산금까지 납부하라는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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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수취하신 체납세액납부안내문상 금액은 체납세액 전체 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일부가 생략되어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이해하시는 데에 불편을 느끼시고 납부금액에도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있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불만족을 느끼시는 2007년 귀속분 중간예납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분은 당해 사안에 대한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셨다면 이후 해당관서에서 별도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부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귀하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보다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가소득세과 소득세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1條(가산금) 
국세징수법第22條(중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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