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대형마트에서 파는 고기의  부가가치세가 없는겁니까? 아님, 이게 호주산이라서 그런건가요?  그럼, 과연 고기집에서 고기를  시켜서  술과 밥을  함께 먹으면 이  밥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횟집에서 회와 함께 술과 밥을 시켜 먹으면 이 밥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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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임산물 식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품목입니다.

문의하신 고기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고기)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당등에서 음식과 함께 먹는 고기는 음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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