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나, 그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공제 받았으므로 그 차액만큼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없도록 그 차액만큼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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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