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구에 33년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시 00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27년간 임대를해오고 있었던바
대지 319평방메터에 건평이 1층 78평방메터 주차장67평방메터 2층이 146평방메터
3층이 146평방메터 4층이126평방메터,,지하가 220 평방메터이지만
워낙 오래된건물이다보니 4층과 지하의절반이 임대가 않되고 비어있는지가
3년이 넘어가서,과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이번2009년 7월 1일부터는 강제적으로
일반과세로 넘어가도록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료에만 의존하고 생활해야하는 65세이상의 노령자인점으로
간이과세자로 그대로 남아있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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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실질임대면적 482.21㎡(지하1층 110.02㎡, 1층 78.39㎡, 2층 146.9㎡,
3층 146.9㎡) 는 현행 부동산임대 면적기준 323㎡ (공시지가 3,180,000원/㎡)을 초과하므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용 건물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매출액, 지역기준, 면적기준 등이 있으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므로 개인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바,
간이과세환원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고충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법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2265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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