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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지난 기타소득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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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신청기한이 지난 기타소득 환급가능 여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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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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