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되어 추징금0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전에 원권리자에게 전액 반환 하였으며 판결문에서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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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알선수재금을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선수재금의 반환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판결문에 의하여 결정된 몰수 또는 추징금 상당액으로 본다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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