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회,문화
0 투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위사람들과 상의하였더니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잘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천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인적공제”라고도 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챙겨보아야 합니다.
1. 기본공제 (아래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 공제)
○ 사업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 이하인 자
-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위탁아동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함)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1인당 200만원
○ 만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연 5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1인당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