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드릴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잖아요.
저는 지금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중인데요 저도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신청해도 제가 하고있는 일에관한 영수증만 되고 그외에 별도로 식당이나 쇼핑등은
관련이 되지않으니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사람은 환급이 아닌 오히려 더 돈을 내는사람이 있던데요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사업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게되면 계좌이체처리한 것들도 영수증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감면이나 환급이 되나요?
영세사업자면 소득이 조금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까지 면제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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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1월,7월)와  종합소득세(매년 5월)가 있습니다.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여 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는 법적인 증빙서류에 해당하여 따로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매입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등록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사용내역이 인정되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하며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처리한 부분도 공급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소액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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