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철물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모레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언제를 사업개시일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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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장(전국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로를 개시하는 날

-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 2011.06.23. 이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것부터 적용)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업종은 소매업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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