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거래 신고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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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을 2012년 11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신고방법과 서식자료 좀 알려주세요. 작성예시도 함께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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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양도소득세 문의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 다운로드]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및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 **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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