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카드가 없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 주택 임차료(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깜빡 잊은채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발급받을 수도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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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는 http://taxsave.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핸드폰번호,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 신속, 정확,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차료(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2009.02.04. 이후 지급하는 주택 월세분부터 신고대상이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임대인 동의 불필요).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소득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미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세요.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www.nts.go.kr 또는 www.taxsave.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발급거부, 현금거래신고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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