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투표
사회,문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고 나서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