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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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동차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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