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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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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