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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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근로자납세 의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직원이 5명이라면 그중 3명은 세금신고 않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일용직으로 봐야 하는지요?
직원중 근무일수가 6년이 넘게근무를 했다면 이것도 일용직으로
생각 해야하는지요.
문제는 경영주가 그런것을 부추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경영주 입장에서는 직원보험료를 않내기위함 이라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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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 및 고용주(원천징수자)의 의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엔 
원천징수 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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