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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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012년도에 출생한 자녀를 누락하였는데
추가공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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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은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인인증서 및 홈택스용 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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