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나요?

1 답변

0 투표

정부에서는 1세대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09.1.1 부터 2010.12.31 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양도세 중과세대상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

- 수도권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광역시 및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