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우선 신용카드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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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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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