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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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이 되는데 이 면장 내역에
수출금액 환율 원화 금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때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선적일(수출신고필증상과 동일)의 기준환율을 조회해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적힌 환율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상 반영되는 환율은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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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겠습니다. 


첫째,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때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일 기준환율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기 때문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출신고필상 반영되는 환율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이 있습니다.
기준환율이란 미화(달러)의 매매기준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산하 외국환중개(주)가 전일의 외국환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합니다.
재정환율이란 미화(달러)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화와 미화(달러)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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