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사에 내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비교해 보려고 연말정산를 봤더니
금액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랑 연말정산에 있는 금액이 이틀정도 다른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때 계산은 카드로 했는데 다를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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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상의 의료비내역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을 올린것으로,

비보험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해당하더라도 미용, 성형수술을 제외한 의료기관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진료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직접 자료를 올리고 있으므로, 간혹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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