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관(법인)은 「통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