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 지정 철차 및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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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데 그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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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관(법인)은 「통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조직이 설립되면 바로 통계작성기관의 지위를 얻게 됨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요건(통계법 시행령 제18조), 지정절차 등(통계법 시행령 제19조, 통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해서는 통계법 및 “통계조정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협력과(042-481-2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신청 관련 처리기한은 15일이며, 보완기간 등 소요일은 제외   * 지청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 narastat. kr)에 게재된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을 참고   - www.narastat.kr > 통계정책관리 > 매뉴얼 다운로드 > 통계승인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8)
    관련법령 :
통계법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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