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정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친구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곳에 근무를 해서 믿을만한데, 운영은 계속 그 친구가 하구요 이름만 제 명의로 하는건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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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ㆍ공매 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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