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하고 있구요.
홈택스에 저의 지출이 조회가 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들어가고 있지않아서 회사에 신청은 안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거죠?
소득신고하는면 환급받는게 있나요?
4대보험에 들어가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소득신고는 언제까지해야하는거죠?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언제까지해야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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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연말정산대상자인지 여부

▷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귀하가 동일사업장에 3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 방법 및 시기

▷ 연말정산은 회사의 자체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고용주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속해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10년도중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어야 추후 소득세 재계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서류 수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출력한「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을 소득공제서류로 갈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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