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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징계책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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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졌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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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검찰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징계책임을 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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