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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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면허갱신신청하는날로 부터 5년이내에 1년이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직원이 아니면 2년이상 승무경력)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으시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면허증,선원건강진단서,승선경력증명(또는 재직증명서, 해운업관련등록증), 명함판사진(3.5cm*4.5cm)1장입니다. 면허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와 분실사유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승선경력이나 재직경력이 없으신 분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수료 하셔야 하며, 원양선 직무교육 또는 연안선 직무교육을 수료하셔도 갱신교육을 수료하신걸로 인정됩니다만. 수료후 1년 이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 (☎ 055-249-0332)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7조 (免許의 更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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