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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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전비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
노임은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국가통계포털에서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 자료는 어떻게 찾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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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접속하셔서, 국내통계>기관별 > 협회/조합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순으로 가신 다음 개별 직종 노임단가(2010년~)’ 통계표에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코자 하실 경우,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홈페이지 좌측 가운데 '건설임금' 배너를 클릭하신 후, 건설업임금 공표(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정책본부 건설환경실(☎02-3485-8274)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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