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여부 및 보수 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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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중 담임요원이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에는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지만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방학중 직무 부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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