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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의 각종학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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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미인가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항의 각종학교에 해당되는지요?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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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미인가 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지원과 학생수용담당(☎031-900-29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900-295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외국인학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각종학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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